❶ 세례 :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유아세례”와 “성인세례”를 시행합니다. 유아세례의 경우 부모의 신앙고백을 통하여 동일한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시행하며, 성인세례의 경우 본인의 신앙고백을 통한 믿음을 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시행합니다.
❷ 성찬 :
우리는 성찬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규례임’을 믿기에, 가급적 자주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인(세례자 or 입교자)”이라면 누구나 주가 베푸시는 만찬인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인이라는 사실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❸ 직분 (관련해서, 호칭) :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의 직분은 “장로와 집사” 두가지만 항존직으로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장로직은, 다시 목사와 교사와 치리장로로 나뉩니다.) 관련하여 호칭은, 본 교회 직분자가 아니면 ‘성도, 형제, 자매’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타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께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자 출석할 경우에 다시 본 교회에서 그 직분을 위임받기 전까지는 ‘성도,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단, 타교회에서 본 교회를 잠시동안 방문 출석할 시에는, 그 받은 직분을 존중하며 호칭으로 부릅니다.)
❹ 찬송 :
우리는 교회 회원들이 공적으로 예배드릴 때와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믿습니다.¹ 그리고 이렇게 찬송할 때는 가사를 이해함으로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찬송해야 하기에, 이를 위해 교회가 여러가지로 돕고자 합니다.
❺ 헌상 :
“헌상”이란 ‘위로 헌신하여 드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순서가 예배 시간 중에 있는 것은, 예배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시간이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몸, 에너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는 그 중 특별히 ‘물질’을 드리는 “헌금”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의무로 여기지만, 오직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² 그렇기에 교인들 서로가 구체적인 헌금 액수의 차이로 비교하게 하지 않기 위해 ‘무기명으로 헌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❻ 심방 :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양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세워가기 위하여, 교회의 직분자들이 공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힘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육체의 병환을 살피며,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직접 찾아가 격려하고 권면하며 세워주는 “심방”을 부지런히 시행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방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양들을 자신의 말씀으로 세우시고 힘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❼ 결혼 :
우리는 결혼이 성례는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믿습니다.³ 또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로서(창2:18-24), 그 제정 목적은 ‘교회의 확장’이기에, 이는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임을 믿습니다. 하여 교인들은 “결혼식”을 당회의 주관 하에 ‘예식’⁴ 으로 진행하길 힘써야 합니다.⁵
❽ 장례 :
장례식은 교회가 해야 할 예식이 아닌, 유가족의 일입니다. 또한 성례가 아니기에 교회 예배나 예식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유교적 풍습에 따른 ‘위로, 입관, 발인, 하관 예배’를 집례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⁶
각주
1)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praise God publickly, by singing of psalms together in the congregation and also privately in the family. … but the chief care must be to sing with understanding, and with grace in the heart, making melody unto the Lord.”
(The Directory for the Publick Worship of God (1645), Of Singing of Psalms.)
번역 : “회중이 함께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또한 사적으로 가정이 모인 자리에서,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1645년), 시편 찬송에 관하여)
2) (고린도후서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3) “ALTHOUGH marriage be no sacrament, … yet, because such as marry are to marry in the Lord,” (The Directory for the Publick Worship of God (1645), Of the Solemnization of Marriage.)
번역 : “결혼은 비록 성례가 아니요, … 그러나, 결혼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1645년), 결혼 예식에 관하여)
4) “예식은 예배와 구분됩니다. … 예식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교인의 교회생활이나 개인적 신앙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다만 그 시간을 통해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식은 결혼예식, 임직예식 등이 있습니다.” (특강 예배모범, 손재익, 흑곰북스, p.310)
5)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따른 “결혼 예식 순서”로는, ‘기도 - 권면 - 서약 - 공포 - 기도’가 있습니다.
6)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죽은 자의 매장에 관하여』에 따르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 다른 의식 없이 즉시 묻는다. 왜냐하면 .. 시신의 옆이나 그것을 향해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는 관습,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다른 관습들은 미신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유가족에게도 여러가지 면에서 해로운 것으로 증명되었으니, 그와 같은 모든 일은 중지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장례에서 예배나 예식은 죽은 자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예배를 드릴 목적도 불분명하여 오히려 미신적인 일이 되기가 쉽다고 경고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죽은 자를 추억하고 그에 대한 존경과 경의를 표하는 것까지 부인하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한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잡아 교회에서 발생되는 장례를 잘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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